◆기사 게재 순서
① 은행이 알뜰폰을?…금산분리 완화에 업계 '울상'
② 통신 자회사가 장악한 알뜰폰 시장…중소업체 살 길은?
③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달라"…알뜰폰업체 돌파구는 어디에
① 은행이 알뜰폰을?…금산분리 완화에 업계 '울상'
② 통신 자회사가 장악한 알뜰폰 시장…중소업체 살 길은?
③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달라"…알뜰폰업체 돌파구는 어디에
알뜰폰은 최근 유례없는 '고물가' 현상에 높은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자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이나 인터넷 속도 저하 없이 훨씬 저렴한 요금제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가성비도 좋고 할부나 약정과 같은 조건도 없는 알뜰폰 유심 요금제와 자급제 단말을 구매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최근 알뜰폰은 합리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MZ 세대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10~30대의 비중이 전체의 54%로 절반을 넘어섰다. 20대의 경우 2018년 13%에서 지난해 25%로 알뜰폰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입이 편리하다는 점이 간편함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MZ 세대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온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보탐색에도 능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비 방식을 잘 알고 있는 MZ 세대들이 핵심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MZ 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적 성장 딛고 질적인 발전 이뤄야
알뜰폰은 가입자 1000만명이 돌파되면서 성장 궤도에 올랐다.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가입자 유치를 주도하면서 중소 알뜰폰의 영세화도 심화됐다. 이에 알뜰폰 본연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들과의 비대칭적 경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이 자금력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출혈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알뜰폰 지원과 정책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며 "서비스 기반 경쟁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구조 등을 고려한 지원정책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외에 이용자 접근성 제고와 단말기 공급 기반을 확충해 알뜰폰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정책 지원 요구…대기업과 경쟁 조건 마련 '절실'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이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중소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알뜰폰 시장 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점유율 확대 및 사업 진출을 제한해달라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6월24일 입장문을 내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쟁 과열에 따라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보완도 요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서는 도매 대가 산정 방식을 도매제공 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 비용·광고 비용 등의 회피 가능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100% 보전되고 도매 대가는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부칙 제2조에서 이통사(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의 도매 제공 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