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363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 결정됐다. 지난 4월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위한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363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제13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946건을 심의하고 이 중 363건(18.7%)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사례 중▲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 ▲기저질환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감각신경성 난청, 뇌경색, 폐렴 등) ▲감염성 결장염, 담낭염 또는 간염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의 사례들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누적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1383건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만7637건(70.8%)이다. 사망 7건을 포함해 총 1만9260건(33.4%)이 보상 결정됐다.

1만5199건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료비나 사망 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의료비 지원 142명, 사망 위로금 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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