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한 사단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오후 3시 쯤 인천시 강화군 해병 모사단 부대 뒷산에서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로 후임병인 상병 B씨의 허벅지를 50차례, 엉덩이를 10차례, 양팔을 10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초 사단 사격장에서 B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소총으로 8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해 5월 중순 B씨가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쇠자로 손등을 5차례 가격했다.
A씨는 병장· 상병· 일병 계급의 총 5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가 부르다는 B씨에게 지난해 5월 초 중대 생활관에서 쌀국수 컵라면과 음료 2캔, 과자 2봉지 등을 1시간 내에 먹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일병 C씨에게는 불닭발 1봉지와 깐쇼새우 1봉지 등을 억지로 먹게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