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가세연 관련 일부 인원이 200만원을 물게됐다.
지난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이 의원 아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기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씨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가세연은 지난 2020년 7월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 의원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소됐다. 당시 이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다.
이에 이 의원 아들 이모씨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모욕적인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