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을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을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를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침 점검을 해야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어라"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B씨는 욕을 하며 "아저씨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이어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해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