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6월3일 4·16연대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선체인양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지만 경찰은 미신고된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서며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 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해 일부 패소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