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지만 경찰은 미신고된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서며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 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해 일부 패소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