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처분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감사처분을 다음달 초 진행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가 많이 들어와 이를 재심의하는 데 2주 정도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7월20일 감사처분을 확정짓기로 했지만 다음달 초로 기간이 미뤄진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22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오 총장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처분하고 조국 전 장관과 이진석 전 국정실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5월20일 교육부에 재심의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는 다음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