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이하 현지시각)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지난 1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바라본 DMZ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VO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안(S.4216) 등 20여 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 후 2개월만에 외교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구체적인 법안 사항으로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지난 19일 우리 측 정부도 이에 화답해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북한인권특사직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공석"이라며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107조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 인준의 북한인권특사직을 임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적절히 증진·조율하고 탈북 난민 문제 관련 정책 계획과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북 방송 지원 유지와 탈북 난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게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했다. 지난 2008년·2012년·2018년 세 차례 재승인돼 연장됐다.


앞서 지난 3월 미 하원에서도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과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해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에 관해선 상·하원 모두 초당적으로 지지해 하원에서도 순조롭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