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김수경·김우현)는 이날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일간지 기자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최의원이 청와대에 요청해 문 전 대통령과 7분 정도의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5월13일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 의원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축하 전화를 받은 최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최 의원도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