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5번의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절도와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절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의 주거침입과 두 차례의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거침입 과정에서 절도와 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2월19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반지를 훔쳤다. 5일 뒤 다른 집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집주인 B씨에게 들켜 멱살을 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여러번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된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5명 중 B씨를 제외한 4명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