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고 598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스토킹범죄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고 600차례 가깝게 연락을 취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3월14일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50)의 주거지에 총 4차례 찾아갔고 598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다가 지난해 12월26일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B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1월25일 인천지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및 메시지 등 송신 금지 조치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빈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행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