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맹물을 양화수로 속여 판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생수가 담긴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맹물을 치료제라며 속여 팔아 이익을 얻은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씨(64)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협조한 모 대학 대체치유학과 교수 B씨(5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 충남 천안 등 지역에서 말기암 환자 C씨 등 4명에게 맹물을 '양화수'라는 암 치료제로 속여 총 2억4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암치료센터 등지에서 환자를 소개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팔았다. A씨의 말을 믿고 치료제로 둔갑한 맹물을 구입했던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암 환자를 만나 "양화수를 마셔 상태가 나아졌다"고 속이고 맹물을 판매했다. B씨가 운영하는 '암 환자 힐링센터' 건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2명과 피해자 가족 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송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검이 지난해 8월말 A씨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B씨에 재수사 요청을 받아 상황이 바뀌었다. 인천지검은 추가 피해자 파악 등 수사를 벌였고 A씨 등 일당에게서 추가 범행을 인지해 A씨를 구속했다. B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이 사망함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