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센터장 박용민)는 구직 과정에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주동안 부산 지역 대학교 도서관에서 진행했다. 대상은 대학생·시민 등 총 102명이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는 설문대상에게 ▲채용·면접·시험 등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여부 ▲구직·채용과정에서 개선할 점 등을 물었다. 구직경험에는 단기알바·단기계약직 등도 포함됐다.
응답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로 꼽은 것은 ▲불필요한 나이 제한 ▲외모 평가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정보 순이다. 이외 채용절차와 채용 절차 미고지,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금지, 인격적 모욕 등이 지적됐다.
응답자 중 20%가 불필요한 나이 제한을 꼽았다. 영화관·카페·판촉 업무 등 대면 서비스직 업무에서 나이 제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1명은 외모 평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나 음식점 등 요식업에서 많이 발견됐고 심지어 학원 강사 지원자에게도 외모를 평가한 사례도 있었다. 외모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에게는 해당 경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는 면접관들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물어보거나 지도교수·남자친구·연애·종교를 질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관계와 관련해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과거 구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경찰·인권기구·시민단체·언론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제기했다. 채용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또 채용정보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채용 절차 과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