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불법 체류 목적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전격 추진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제주도에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4일 법무부는 제주도·관광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에게 출발하기 전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여행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K-ETA 적용이 면제됐다.


이날 법무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입국이 자동 허가되고 입국신고서 작성면제와 전용심사대 이용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돼도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에 K-ETA 적용이 면제되자 태국 등 무사증 국가의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또 불법체류(취업)를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우회 기착지로 활용해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K-ETA를 적용하면 범법자와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과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도 예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경·이주 관리정책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 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해야겠지만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해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