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달아난 남성이 체포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40)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자친구에게서 돈, 시계 등 1억1500만원어치를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관할서인 전북 정읍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읍에 살던 A씨가 검거를 피해 머물던 영등포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두달 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