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고급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2일 A씨(23)를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무면허)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수배차량이 WASS에 등록되면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 경계지역 등에 설치된 경찰의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CCTV가 수배차량을 인식하면 관련 정보는 경찰청 통합서버와 연계한 WASS를 통해 관할 경찰서와 교통정보센터 등으로 전파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가 훔친 차량은 이날 오전 전라 소재 고속도로에서 한 차례 경찰의 CCTV에 포착된 후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인근에서 다시 경찰 CCTV에 잡혔다. WASS를 통해 공조를 요청 받은 성동경찰서는 예상 이동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절도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지난달 22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