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에 태워 추락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42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동거남 B씨(42)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두 달 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살 살인극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 B씨와 공모해 C씨를 소형차량 스파크에 태운 뒤 부산 기장군 동백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C씨를 운전석으로 옮기고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C씨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차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뒤 구속됐다. 그러나 B씨는 영장실질심사(재판 전 불구속심문)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 6월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4월18일 A씨는 C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하천에 빠지도록 했다.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든 셈이다. 당시에도 B씨는 C씨를 내버려 둔 채 홀로 빠져나왔다. C씨는 차량과 함께 하천에 빠졌으나 목격자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후 C씨는 거동이 힘들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생계곤란 처지로 C씨가 마치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정황이나 추측으로 구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백항 사고가 C씨의 운전상 과실인지 보험 사기극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과 A씨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검찰의 증거채택을 일부 거부하고 미성년자인 C씨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씨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