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 세입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건물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를 1년 동안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강원 춘천지역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세입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