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싶은 마음에 벽보를 뗀 4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20분쯤 청주시 서원구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가져가는 등 다음날까지 모두 6매를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