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제지하던 사람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재판부가 극단적 선택을 제지한 50대를 흉기로 위협한 A씨(34)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0시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제지하는 B씨(57)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B씨를 8년 동안 간호하며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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