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부인 강난희씨가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변론에 출석한 강씨는 "박 전 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씨는 인권위가 일방적인 성희롱 조사로 증거를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강씨는 "인권위는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돌아가셔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내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박 전 시장을 조사한) 최영애 당시 인권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 비위 사실이 있듯이 예단했다"라며 "인권위가 편견을 가진 채 조사에 임해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 측은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사실"이라며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