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람보르기니 가야드로 모델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119에 신고한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 사거리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치아 파손과 왼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완파됐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상에 쓰러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에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정차됐으나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

당초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신속하게 사상자 구호조치를 이행하고 경찰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교통질서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각 증거들을 수집했고 A씨가 차를 정차 후 119신고대에 사고 사실을 접수한 정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후속처리를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정차된 자동차가 있어 경찰관은 차량 소유주를 즉시 인지할 수 있었으며 A씨가 119 신고를 진행해 통신사실 조회로 사고 원인자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도 교통질서 회복조치 등 후속처리가 신속히 이뤄졌다"며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무를 위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