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대해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훈계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 병합에 따라 원심을 깼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유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쯤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가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흥군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만큼 이를 침해한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A씨의 범행 동기도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과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과 특수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A씨의 무거운 죄책과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 의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