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몸을 밟고 흉기로 위협한 자식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노한동)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쯤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칠순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밟는 등 폭력을 가했다.
비슷한 시기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송백현)도 노인복지법 위반,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B씨 역시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B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쯤 60대 아버지 C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소파에 앉아 있던 C씨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서 특수존속협박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