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관광객의 무더기 입국 불허와 잠적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
26일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 제도'로도 불리는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앞서 국내에는 지난해 9월 외국인의 국내 여행 적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다.
다만 법무부는 관광 사업 쇠퇴를 우려하는 도 등의 건의를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무사증 국가란 국내 입국을 위해 사증을 필요로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다. 또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더라도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제주도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도 진행한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