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행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사유를 설명헀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전했다.

31일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에 대해서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형 집행 정지는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개별적인 수용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계속 얘기가 나오길래 상황을 확인했다"며 "형집행정지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한 장관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국회로 정부 입법으로 보낼 용의가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이행됐다"며 "저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국회로 보내시면 어떠냐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왕이 하는 얘기"라며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언제까지 그 법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폐해가 많았고 그 점을 없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받아쳤다. 그는 해당 공약을 지킬 거냐고 묻는 말에는 "지금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과시켜주면 저는 거기에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