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홍 대표. /사진=뉴시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2월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범위가 달라져 형량도 달라진 것이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비회계 자금으로 의정부 소재 건물을 매수했음에도 경민학원이 이를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돌리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경민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하고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급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지만 뇌물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고급차량을 제공 받아 4763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