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 차례 가격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여·26)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 중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라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고성을 지르며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