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한다며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4)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자주 외박하고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몸을 폭행하고 심지어 쇠로 된 의자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목덜미 뒤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쇠로 된 의자 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0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와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