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5일 김봉현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을 비롯해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구형했고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라임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사실을 입증해서 불구속기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측은 "의혹이 제기된 날 김 전 회장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술자리는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모 전 부사장과 김모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