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등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성남FC 사무실과 두산그룹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13일 해당 의혹 보완수사를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선 5~6기 당시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 대표와 사건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세 사람 간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늦은 오후쯤 끝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지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기업 중 55억원을 광고로 후원한 두산건설을 주목했다. 두산건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따라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용도변경된 부지에 분당 두산타워를 세웠고 현재 부지 가치는 매입가 대비 100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두산건설)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해 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