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전 연인 40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뒤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소지했으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 동안 B씨를 스토킹했다. 그러나 B씨가 만남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폭행 혐의로 나를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만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