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을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해 강제연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남부지법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심문 참석 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입장 발표를 기획했으나 검찰이 이날 오전 일찍 김 전 회장을 연행하며 취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판단해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고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데 따른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의 선고는 지난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