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첫 공판을 22일에서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A씨 측은 기일변경 신청 이유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특별검사 수사팀이 최근에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기록의 양에 비춰 등사·검토할 시간을 종합해보면 22일 재판은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초 특검팀은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임이 밝혀졌다.
지난 14일 변호사 A씨는 변호사협회(변협)의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협은 조사위를 통해 A씨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A씨의 조작 사실은 징계위로 넘어간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전 실장 등 공군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소한 A씨를 포함하면 총 8명이다.
특검팀은 최근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동 사무실로 옮겨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안 특검과 특검보 3명을 포함해 실무자 등 10여명이 특검팀에서 공소유지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