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을 마친 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할 예정이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이들이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될 경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높은 재범의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한으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 등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제도를 강화·보완해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 요건을 확대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근식·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흉악범죄"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드시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