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피해자 A씨 측은 2차 피해 우려로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주환은 이번 공판에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지난 15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전주환이 선고공판 전날인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살해해 한 차례 미뤄졌다.

전주환은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역무원이었던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전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