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주인을 살해한 세입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세입자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60대 집주인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