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한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기획취재를 통해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박수홍 명의의 생명보험과 그의 형수가 보유했다는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6월 박수홍이 한 방송을 통해 지난해 기준 자신 명의의 사망 보험은 총 8개이며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총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 2003년부터 자신도 모르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고액 설정됐다고 전했다. 당시 박수홍 명의의 보험에 대해 설명했던 형은 연금보험이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강조했다.
손해사정사 신진욱씨는 이날 방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도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다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실비 보험, 상해 보험, 질병 보험, 암 보험들이 짜임새 있게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망 보험에 치중돼 있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는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약 4000만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다는 통계가 있다"며 "박수홍 씨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여러 보험을 가졌는데도 실손의료보험 조차 없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치만 책정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수홍 명의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 받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7일 만료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친형은 석방된 상태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