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고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한 뒤 손과 발을 묶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10시 강원 원주에 있는 남편 B씨(50)의 집에서 B씨와 B씨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A씨는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와 B씨는 8일 전인 같은 해 4월22일 혼인신고를 한 바 있다.
A씨는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찬 후 B씨의 옷을 전부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으며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며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B씨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방치했다.
B씨를 머리를 벽에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방치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이 B씨를 보고 "숨을 안 쉬는데?"라고 말했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거야"라며 남편을 방치한 채 술을 마셨다.
뒤늦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울면서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와는 별개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고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고 범행 직후에는 저체온증을 보인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 다른 범행들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