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인 박모씨가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주체가 아버지가 아닌 친형이라고 보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형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지만 박수홍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의견을 묻자 "예전의 사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의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