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학생들을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받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7월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화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 등 총 32회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