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상태로 약 13㎞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음주 측정 거부·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처벌된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차량 1대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신혜성을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혜성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운전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으며 신혜성은 조수석, 지인은 뒷좌석에 앉았다. 대리기사는 지인을 내려준 후 하차했다. 이에 신혜성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했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동한 거리는 약 13㎞로 시간상으로는 약 30분 정도로 파악됐다.
신혜성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