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연인을 찾아가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아내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도끼 들고 침입해 물건들을 부수고 행패를 부려 다치게 해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춘천지방법원(형사 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도끼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7시쯤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B씨(57)의 강원 홍천군 소재 집을 찾아 도끼로 출입문, 목재난간, 텔레비전, 장식장, 액자 등을 부쉈다. 그는 제지하는 B씨를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끼를 들고 그 집 창문을 넘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255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