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렸다.
김근식의 구속심사는 검찰이 전날(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근식에게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성폭행당했던 미성년자 11명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김근식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서 본 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지난 2006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소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근식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6일 저녁, 늦어도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만약 기각될 경우 당초 예정된 대로 오는 17일 오전 5시 전후로 출소한다.
김근식이 출소할 경우 경기 의정부시 소재한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다. 앞서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