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질서를 어긴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운전경력증명서에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을 삭제해 달라'고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을 냈다. 이후 취업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해당 증명서는 법규 위반란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운전경력증명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자전거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기재사항 말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 모두 면허를 전제로 한 차량 운전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관련 기재사항 남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양철경찰서는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교통법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 증명서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사무 집행일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 채용 시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취업에 유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운전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임으로 A씨가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자전거 운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피해 정도 역시 가벼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이나 사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운전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삭제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