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퇴마굿을 하다 10대 여아를 숨지게한 무속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퇴마굿을 하다 10대 여아를 죽게한 무속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여·59)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피해자 B씨(여·19)의 어머니 C씨로부터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B씨는 지적 장애 1급인 '레트로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A씨는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입에 한쪽 손을 넣고 다른 한쪽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하도록 했다. 이에 B씨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씨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