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던 전과자가 출소 후 또 다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50대 남성 최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지인이었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이후 계속해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취업을 위한 국가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A씨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6년 전인 지난 1996년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강간치상 혐의)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최씨의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30일 이전에 발생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씨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