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이 대표. /사진=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준비일의 경우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의 1만쪽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외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으로 수천억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바꿨다는 공문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