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준비일의 경우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의 1만쪽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외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으로 수천억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바꿨다는 공문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