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룬 여성을 체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여·22)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9일 오전 1시36분쯤 양천구 신월동 소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지난 18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를 불러내 공업용 커터칼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제압해 칼을 빼앗은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