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7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자신의 차량 QM6를 몰고 중앙분리대와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동승했던 30대 여성 B씨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B씨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